이용약관

시행일: 2026-06-15 · 세무회계 우호 (woohotax.com)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세무회계 우호(이하 "사무소")가 woohotax.com 및 카카오톡 채널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공하는 세무대리 용역(이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사무소와 이용자(이하 "의뢰인")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 조건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세무사법에 따라 사무소가 제공하는 기장대리, 세무신고대리(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재산제세 등), 환급·경정청구 대행, 세무상담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의뢰인"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사무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개인사업자·법인을 말합니다.
  • "보수"란 의뢰인이 서비스의 대가로 사무소에 지급하는 금액(월 기장료, 연 조정료, 신고대리·재산제세 건별 수수료, 환급 성공보수 등)을 말합니다. 모든 보수는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부가가치세(VAT)가 별도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woohotax.com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무소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의뢰인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웹사이트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공지합니다.
  3. 의뢰인이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지된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계약의 성립)

  1. 용역계약은 의뢰인이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사무소가 제시한 보수에 합의하여 전자계약(서명) 또는 서면 계약을 완료한 때 성립합니다.
  2. 월정액(기장대리) 서비스는 의뢰인의 신청과 사무소의 승낙, 그리고 결제수단 등록(정기결제 포함)으로 성립합니다.
  3.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세무사법·세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업무를 요청하는 경우, 사무소의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5조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1. 사무소는 세무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 서비스 범위와 보수는 woohotax.com의 보수 안내 및 개별 용역계약에서 정합니다.
  2. 월 기장료에는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신고가 포함되며, 종합소득세·법인세 조정(신고)은 연 조정료로 별도 청구됩니다. 양도·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및 환급·경정청구는 건별 보수로 별도 청구됩니다.
  3.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무소는 의뢰인의 홈택스 수임동의, 증빙·자료 제출 등 의뢰인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의뢰인의 의무)

  1. 의뢰인은 세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매출·매입 증빙, 통장 거래내역, 인건비 자료 등)를 정확하고 적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의 진실성·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으며, 자료의 누락·허위·지연 제출로 발생하는 가산세 등 불이익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3. 의뢰인은 보수를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7조 (보수 및 결제)

  1. 보수는 woohotax.com에 공개된 보수표 및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모든 보수는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2. 월 기장료는 매월 1일 발생하며, 연중 가입 시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연납(12개월 선납) 시 약정 할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결제는 사무소가 제공하는 결제수단(토스페이먼츠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한 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 정기결제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4. 환급·경정청구 등 성공보수형 용역은 착수금 없이 환급·절감이 확정되어 의뢰인에게 실익이 발생한 때 청구합니다.

제8조 (청약철회 및 환불)

서비스의 청약철회, 중도 해지, 환불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환불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환불정책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9조 (계약기간 및 해지)

  1. 기장대리(월정액) 계약의 최소 약정기간 및 해지 절차는 개별 계약 및 환불정책에서 정합니다.
  2. 의뢰인 또는 사무소는 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30일 후 발생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개별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름).
  3. 해지 시 사무소는 처리 완료된 기간까지의 보수를 정산하고, 의뢰인의 세무자료를 관계 법령에 따라 이관·반환합니다(자료 이관 실비가 청구될 수 있음).

제10조 (비밀유지)

사무소는 세무사법 제11조 등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아니하며,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1조 (사무소의 책임과 면책)

  1. 사무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2.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의 허위·누락, 자료 제출 지연, 의뢰인의 지시 또는 협력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불이익에 대해 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천재지변, 국세청·홈택스 등 외부 시스템 장애, 법령 개정 등 사무소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제한됩니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및 준거법)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적용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무소와 의뢰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3.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2026-06-15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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