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정책 (취소·환불 규정)

시행일: 2026-06-15 · 세무회계 우호 (woohotax.com)

본 환불정책은 세무회계 우호(이하 "사무소")가 제공하는 세무대리 용역의 청약철회·중도해지·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세무대리는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사무소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이므로, 용역 착수 여부에 따라 환불 기준이 달라집니다. 본 정책은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1조 (용역 착수 전 청약철회 — 전액 환불)

  1. 의뢰인은 계약(결제) 후 사무소가 용역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지급한 보수 전액을 환불받습니다.
  2. "용역 착수"란 사무소가 해당 건의 자료 검토,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 홈택스 수임 처리 등 실질적 업무를 개시한 시점을 말합니다.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의뢰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용역 착수 후 환불 — 진행 정도에 따른 정산)

사무소가 용역에 착수한 이후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이미 제공된 용역의 가치를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합니다.

구분환불 기준
착수 전 (업무 미개시)전액 환불
착수 후 ~ 신고서/장부 작성 진행 중진행률에 따라 기제공 용역분을 공제한 후 잔액 환불
신고·제출 등 용역 완료 후환불 불가(용역이 이미 이행 완료됨)

진행률은 자료 검토·장부 작성·신고서 작성·신고 접수 등 단계별 업무 비중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정 내역은 의뢰인에게 안내합니다.

제3조 (월 기장료 — 후불·월 단위 정산)

  1. 기장대리의 월 기장료는 해당 월의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월 중 해지 또는 가입 시 일할 또는 월할로 정산합니다.
  2. 해당 월의 기장·신고 업무가 이미 수행된 경우 그 월의 기장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3. 연납(12개월 선납) 후 중도 해지 시에는 정상가(할인 전 단가) 기준으로 이미 제공된 개월수를 정산하고, 잔여분을 환불합니다.

제4조 (환급·경정청구 등 성공보수형 용역)

  1. 환급·경정청구, 세무조사·과세예고 대응 등 성공보수형 용역은 착수금이 없으며, 환급·절감이 확정되어 의뢰인에게 실익이 발생한 때 보수가 청구됩니다.
  2. 환급이 발생하지 않거나 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경우 보수는 청구되지 않습니다(별도 실비 약정이 있는 경우 제외).
  3. 성공보수가 이미 정당하게 청구·수령된 후에는, 그 환급·절감 결과가 의뢰인에게 귀속된 이상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제5조 (중도 해지 절차 및 자료 이관)

  1. 해지를 원하는 경우 카카오톡 채널 또는 이메일(woohotax@gmail.com)로 해지 의사를 통보합니다.
  2. 해지의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30일 후 발생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간까지 발생한 보수는 정산합니다.
  3. 최소 약정기간(개별 계약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 약정기간 미만 해지 시 잔여 기간에 대한 위약 정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약정 내용은 계약 체결 시 명시).
  4. 해지 시 의뢰인의 세무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관·반환하며, 자료 이관에 따른 실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6조 (환불 방법 및 처리 기간)

  1. 환불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이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분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통한 카드 결제 취소로 처리되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취소 반영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계좌이체 등 현금성 결제는 환불 요청 및 환불 금액 확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에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환불합니다.
  3. 부가가치세는 환불 금액에 연동하여 정산됩니다.

제7조 (사무소 귀책에 따른 해지·환불)

사무소의 귀책사유(서비스 미제공, 중대한 과실 등)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의뢰인은 미제공 용역분에 대한 보수를 전액 환불받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문의 및 분쟁 해결)

환불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 또는 woohotax@gmail.com으로 접수합니다. 환불·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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